요즘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컴퓨터 해킹공격(피싱, 파밍)으로부터 인터넷 사용자의 귀중한 자산과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금융기관 등으로 위장한 웹사이트 및 이메일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탈취, 금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피싱, 파밍 등과 같은 사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메신저, 휴대전화 SMS, 전화 등을 통한 금융사기 주의
- 인터넷 메신저, 휴대전화SMS, 전화를 통해 지인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송금 요청인에게 유선 등으로 확인하세요.
- 사용하시는 메신저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시고, 공공장소에서는 메신저 사용을 자제하세요.
- 피해발생시 콜센터 또는 영업점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사기사건 관련 고발 접수증' 사본 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은행에 제출하세요. (미제출시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사채업자 불법 광고 주의
- 생활정보지, 인터넷 및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광고하는 신용카드 대출은 대부분 허위로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카드깡(현물을 할부구매 후 다시 파는 수법)으로 높은 수수료를 편취하는 불법자금융통행위입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자금융통행위(신용카드 양수도 포함)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양도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 신용카드정보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적법한 대부업자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할부한도를 이용한 카드깡 대출은 카드깡수수료, 할부수수료 및 연체이자율까지 고려할 경우 급격한 채무증가로 카드깡 이용자들의 채무상환능력을 급격히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채업자의 대출모집 광고에는
- 1)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 2) 대부업 등록번호
-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및 연체이자율
-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5) 금전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그 사실
- 6)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 7)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이 1개라도 누락된 광고는 불법 광고이므로 대출 신청도 하지 말고 받지도 않아야 금융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예방종합안내서
- 금융소비자 스스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발간한 금융사기 예방종합안내서를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