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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이란?

고객센터 > 이용안내 > 예금가이드 > 비과세종합저축이란?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춘,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 가입을 허용하고 동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전액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인 거주자
  •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자)
가입기간
제한없음 (예치기간에 상관없이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
가입한도
1인 저축원금 기준 5,000만원
세금우대 미해지자 가입한도 = 5천만원 – 세금우대 계약금액 총액
가입가능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등 모든 예금 상품
세금우대요건
  • 전 금융기관 5,000만원 한도내에서 여러구좌 개설가능
  • 저축가입 신규시[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금상품임
기타
법률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거나, 세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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