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ror

확인
닫기

확인
닫기

확인
닫기

확인 취소 자세히보기
닫기
처리중

예금거래 유의사항

고객센터 > 이용안내 > 예금가이드 > 예금거래 유의사항

통장을 개설하실 경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금 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 목도장 등 위조하기 쉬운 도장은 거래인감으로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비밀번호는 제 3자가 쉽게 알아낼 수 없는 것으로 하시고,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금신규가입시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안내

예금신규가입시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안내
구분 필요서류
개인 본인 방문 시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학생증, 외국인 등록증 등)
  • 거래인감 (서명 거래 가능)
직계가족 방문 시
  • 신청인(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서류의 경우 발행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의 경우 발행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예금주 거래인감
대리인 방문 시
  • 신청인(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예금주 실명확인증표 (사본가능)
  • 예금주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원본 (발행 3개월 이내) 및 인감 날인된 위임장
  • 예금주 거래인감
법인 대표자 방문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가능)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법인인감 (사용인감이 별도 있을 경우 사용인감계 필요)
  • 실제소유자 및 설립목적 확인서류(주주명부, 정관 등)
  •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방문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가능)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발행 3개월 이내) 및 인감 날인된 위임장
  • 법인인감 (사용인감이 별도 있을 경우 사용인감계 필요)
  • 실제소유자 및 설립목적 확인서류(주주명부, 정관 등)
  • 법인등기부등본

예금통장을 분실(도난)하셨을 경우

  • "예금통장, 인감 등을 분실(도난)하셨을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당행 본 지점에 신고하시고, 신고 받은 직원의 이름, 신고 시간을 기록 보관하십시오.
  • 현금카드를 분실(도난)하셨을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고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재발급을 위한 구비서류안내
구분 필요서류
개인 통장분실
  • 본인방문 :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 대리인방문 : 예금주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예금주 인감 날인 된 위임장, 예금주 인감증명서(발행 3개월 이내),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인감분실 및 변경
  • 본인방문 : 실명확인증표, 거래하실 인감
  • 대리인방문 : 예금주 실명확인증표, 통장, 예금주 인감증명서(발행 3개월 이내), 거래하실 인감, 예금주 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OTP 및 보안카드 분실(대리인 방문 시 처리 불가)
  • 본인방문 :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법인 통장분실
  • 대표이사 방문 :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 대리인 방문 : 예금주 실명확인 증표, 거래인감, 예금주 인감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발행 3개월 이내),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인감 분실 및 변경
  • 대표이사 방문 : 실명확인증표, 거래하실 인감
  • 대리인 방문 : 예금주 실명확인 증표, 통장, 법인인감증명서(발행 3개월 이내), 거래하실 인감,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OTP 및 보안카드 분실
  • 대표이사 방문 :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 대리인 방문 : 예금주 실명확인 증표, 통장, 법인인감증명서(발행 3개월 이내), 거래하실 인감,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닫기
대신저축은행 스마트뱅크 모바일 앱 다운로드 새창열기
대신신용대출 1644-8311
대신햇살론 빠른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