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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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3-15 | 조회수 | 296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객님 환급이자를 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 주식담보대출, 개인대출,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대상 제외   ▶ 지원내용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    ※ 1년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 지원금액 : 대출잔액X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23.12.31대출잔액 및 금리, 대출금리 5%이상~7%미만 구간별 0.5%~1.5% 환급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 1억원 →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 1억원 × 1.5%)   ▶ 신청기간 및 환급일정     - 1분기 3.18(월)~3.25(월) 신청 → 3.29(금)~4.5(금) 환급 - 2분기 4.1(월)~6.24(월) 신청 → 6.28(금)~7.5(금) 환급 - 3분기 7.1(월)~9.24(화) 신청 → 9.30(월)~10.8(화) 환급 - 4분기 10.1(화)~12.31(화) 신청 → 2025.1.7.(화)~1.14(화) 환급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 신용정보원(cashback.credit4u.or.kr)  또는 거래 금융기관 방문     - 법인소기업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신청시 필요 서류     - 개인사업자 : 신분증     - 법인소기업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중소기업확인서에 소상공인(소기업) 표기, 유효기간 도과되지 않아야 함.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 문의사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5055     ※ 이번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고객님께 개인정보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휴대폰에서 특정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등 단순 안내 외 추가 요구사항이 있는 메시지는 100% 피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