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종료] 기업자유예금 특판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3-04 | 조회수 | 140 |
대신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업자유예금의 특판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상품명 : 기업자유예금  2. 특판금리 : 연 3.60%(세전)        ※ 금리변동시 변경금리 적용  3. 기간 : 2024.02.27(화) ~ 2024.03.29(금), 500억한도 소진시 조기마감  4. 대상 : 해당기간 신규계좌로 30억원이상 예치  5. 상품안내     가. 가입대상 : 법인, 개인사업자     나. 이자의 지급시기 및 지급제한 사유        1) 이자의 지급시기          - 매분기 셋째주 월요일에 원금에 가산          - 인출의 경우는 먼저 입금된 저축금이 먼저 인출되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인출        2) 지급제한 사유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다. 기타         - 해당기간 입금액에 대하여 출금전일(또는 해지전일)까지 특판금리로 적용합니다.         - 특판금리 종료일 : 2024.06.30(일) (단, 금리변동시 변경금리 적용)         - 특판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 공시금리         - 대상 외 기업자유예금은 공시금리로 적용합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상품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기업자유예금특약이 적용되며, 기타내용은 기업자유예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031호 (2024.03.04 ~ 2025.03.03)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2024-00215 (2024.02.28 ~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