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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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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비용 환급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22 조회수 605
①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②본인 소유 ③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축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중소기업)가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 우리 저축은행에서는 고객이 부담한 할인비용의 환급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환급 제외대상
①국민주택채권을 즉시 매도하지 않고 보유중인 차주
②매입면제 제외대상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등)

관련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문의사항은 당행 고객센터(1644-560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환급대상 여부는 차주가 제출한 필요서류를 저축은행이 검토ㆍ확인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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