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신저축은행은 상법 제 354조 4항 및 정관 제 20조 3항에 의거, 2023년 10월 5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2023년 10월 2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중간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