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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간배당 기준일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05 조회수 652

주식회사 대신저축은행은 상법 제 354조 4항 및 정관 제 20조 3항에 의거, 2023년 10월 5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2023년 10월 2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중간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중간배당 기준일 공고 주식회사 대신저축은행은 상법 제 354조 4항 및 정관 제 20조 3항에 의거, 2023년 10월 5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2023년 10월 2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중간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17F (저동 1가, 대신343) (주) 대신저축은행 대표이사 노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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