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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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6-09 | 조회수 | 159 |
항상 대신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근거 법령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1조 2. 적용 범위 : 이 기준은 당사의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하며, 당사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을 적용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 당사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1)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 및 조직의 용어 변경   나. 「금융소비자보호기준」      : 금융소비자의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해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준수 절차 및 기준      1)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 및 조직의 용어 변경      2) 휴면 금융재산 관리를 위한 구체적 내용 규정 4. 시행일 : 2023.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