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채권매각(무담보) 매각관련 개인정보 제공사실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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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2-22 | 조회수 | 898 | ||||||||||||||||
2021년 12월 22일 개인회생/신용회복 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조 7항에 따라 대상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을 아래와 같이 제공함.    - 아    래 -   2021년 12월 22일 무담보연체채권 매각 관련 채권양수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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