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대신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근거 법령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1조 2. 적용 범위 : 이 기준은 당사의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하며, 당사의 업무                     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을 적용함. 3. 주요 내용   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 당사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할 기준 및 절차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등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3)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4)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 조치 및 평가      5)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등에 대한 교육 및 자격에 관한 사항      6)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7)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절차      8) 고령자 및 장애인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피해방지     나. 금융소비자보호기준      : 금융소비자의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할 기준 및 절차     1) 금융소비자의 권리     2) 민원 · 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3)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4) 금융소비지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 조치 및 평가     5) 금융소비자 권리행사   4. 이사회 승인일 : 2021.09.15.   5. 시행일 : 2021.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