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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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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금융관련 약관 개정 안내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요청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30 조회수 1,024

항상 저희 대신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요청과 관련하여 표준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개정 약관
   - 계좌이동서비스이용약관
   -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 주요 개정 내용
1. 개정 사유
  - 금융소비자의 법률상 책임을 과도하게 부담토록 하는 일부 표준 약관 조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요청에 따른 개정
2. 개정 내용
  - 손해배상 및 면책 사유에 대해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준용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손해배상 및 면책) >
①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상호저축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상호저축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시행일 : 2021.09.01(수)

■ 변경된 약관은 홈페이지 고객센터 > 자료실 > 약관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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