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기간 확대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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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3-27 | 조회수 | 2,732 | |||||||||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기간 확대 시행 안내   최근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시행내용  
  ■ 시행일자 : 2020.4.1.(수) ■ 시행근거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5조(거래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