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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기간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3-27 조회수 2,732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기간 확대 시행 안내

 

최근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축은행은 고객님의 금융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을
다음과 같이 확대 시행하오니, 계좌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내용

 

 구분

 종전

 확대시행

 금융거래

제한내용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

<좌동> 

 제한기간

1년 

 3년

 

■ 시행일자 : 2020.4.1.(수)

■ 시행근거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5조(거래제한)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 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저축은행 고개님의 소중한 금융재산을 보호합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기간 확대
시행안내
최근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을 이용한 보이스피싱등 전기통신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축은행은 고객님의 금융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을 다음과 같이 확대 시행하오니
계좌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내용
구분 금융거래제한내용 종전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 확대시행 좌동
제한기간 1년 3년
시행일자 2020.04.1(수)
시행근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 5조(거래제한)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 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고객님께서 거래하시는 저축은행에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으며, 
저축은행 연락처 등 정보는 중앙회 홈페이지(http://www.fs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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