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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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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5-23 조회수 4,151

항상 저희 대신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약관 개정 주요 내용
1. 생체인증 등 공인인증서 외 다른 인증수단 도입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7조,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제2조˙제3조˙제7조˙제12조
    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시 공인인증서 필수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생체인증*을 인증수단으로 추가
         * 생체정보(생체에서 발생하는 홍채, 지문, 음성, 정맥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시 인증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수단

 

2.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체계 정비 등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3조˙제4조˙제6조˙제12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20조

 

     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의 경우,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에 지급

         효력 발생함을 규정
     나. 저축은행의 이용자 거래 제한 제외 사유에서 ①휴대폰 문자 통지로 이체거래 결과를 받기로 한 경우 및

         ②보안토큰을 이용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법적 지급제한 사유를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명확화
     다. 거래지시의 철회, 거래내용의 확인 대상에 지연이체 포함
     라. (손해 배상 면책 사유 삭제) 천재 지변,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법령상 금융회사의 면책 사유가 아닌 조항을 삭제
          (1)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고객 손해발생시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책임을 부담
          (2)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음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동 시행령 제8조)을 명확히 함
               * 접근 매체(현금카드, 신용카드, 이용자번호, 인증서 등)를 제3자에게 대여˙위임˙양도˙담보 제공한 경우 등
      마. (증명 책임) 용자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저축은행의 증명 책임을 명시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이용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손해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은 저축은행이 증명하여야 함

 

3.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1조˙제23조˙제28조˙제29조˙제32조
          전자금융서비스약관 제17조
      가. 저축은행이 중요한 의사표시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주소, 전화번호 등에 관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달주의 원칙* 적용
           * 민법 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현행) 해지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도 이용자가 주소변경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 경과시 도달간주
        ○ (개정) 거래처리결과등 일반적인 사항의 경우에만 이용자가 주소변경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 보통의 우송기간

                     경과시 도달간주

      나. 약관 명시 의무 신설 및 설명 사항 구체화
        ○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거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하여야 함

      다. 약관변경시 통지의무 신설
        ○ (현행) 약관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서면·전자우편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통지
        ○ (개정) 약관 변경의 유불리와 상관 없이 모든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사실 및 약관 변경에 따라 계약해지권이 있음을

                     통지*하여야 함
            * 서면 · 전자우편 등 무방

      라. 착오 송금시 저축은행의 협조 의무 신설
        ○ 저축은행은 수취인(또는 수취은행)에게 착오 송금 사실, 반환 의무* 등을 알리고, 송금인에게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 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알려야 함
          * 착오송금이라고 하더라도 저축은행은 수취인 동의 없이 송금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 줄 수 없고, 송금인은 저축은행이

            아닌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며,

            수취인이 착오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 사용시 수취인은 횡령죄에 해당

 

■ 시행일 : 2018. 6. 1.
■ 변경된 약관은 고객센터 > 자료실 > 약관자료실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바로가기]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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