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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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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사기예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7-07 조회수 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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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예방】

 

금융기관(당사)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문자주의 !!!

 

최근 당사를 사칭, 영업점의 직원이라고 하며 대출중계를 일삼는 대출빙자 사기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 길게 통화하지 말고, 금융회사 직원인지 대출 모집인 인지 우선 문의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할 경우】

  • ① 전화를 끊고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실제 근무여부 등을 확인할 것
        * 대신저축은행 1644-8311, 1644-5600
       ▶ 사기범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또는 가짜 홈페이지 주소를 보내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 ② 영업점 위치 확인 후 직접 방문하여 상담진행
       ▶ 방문상담은 하지 않는다며 거절하면 사기의심


 

【대출모집인이라고 할 경우】

  • ① 어떤 금융회사와 계약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 자신이 여러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취급한다고 하면 사기
         * 대출모집인은 1인 1금융사 전속원칙임 / 복수 계약 불가능
  • ② 대출모집인 등록번호를 통해 실제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확인
         *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http://www.loanconsultant.or.kr) 에서 등록여부 확인 가능
       ▶ 등록번호를 밝히지 않으면 사기

 

□ 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하다며 신용등급 상향, 보증 보험료, 신용보증금 등 어떤 명목으로도 먼저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 최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수법의 '대환대출' 빙자 보이스피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꼭 담당 직원과 상담 하세요.

 

□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은 어떤 명목으로도 통장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물어보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이유로 돈을 이체 인출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대출승인 및  한도결정은 금융회사 내부의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것이며, 신용등급 상향, 대출보증비 등의 수수료 선입금 요구 100%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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