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신상가보증금대출
- 상가보증금 또는 1순위 전세권을 담보로 운영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상품~!!
상품안내
- 판매개시일
- 2014년 08월 01일
- 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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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자 또는 임대차 대항력을 갖춘자
- 1순위 전세권을 설정하고 일정한 매출이상으로 6개월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일부 업종에 따라 제한이 있음)
- 대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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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이상 최고 5억원 이하
- 상가보증금의 70% 또는 월평균 카드매출액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낮은금액
-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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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기간
- 잔여 임대기간내에서 최대 60개월이내 (일수50일 이상, 최대 500일까지)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 이자부과시기
- 매월
- 연체이자율
- 약정이율 + 3% (최고 20% 이내)
- 대출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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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 : 2% (기한전상환수수료 적용 최대기간 3년이내, 초과기간 면제)
(산식 = 기한전상환대출금액 x ( )%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인지세 :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로 차등 부과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
- 취급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신분증, POS매출자료(3개월이상),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기타구비서류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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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기간 중 사업자의 변동(휴/폐업, 말소, 이전 등), 임대차계약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대출금이 회수 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원리금의 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307호(2020.12.31 ~ 2021.12.30))
(기준일 : 2024-05-11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