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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금융상품공시 > 대출상품 > 담보대출
대신상가보증금대출
상가보증금 또는 1순위 전세권을 담보로 운영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상품~!!

상품안내

판매개시일
2014년 08월 01일
대출대상
  • 상가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자 또는 임대차 대항력을 갖춘자
  • 1순위 전세권을 설정하고 일정한 매출이상으로 6개월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일부 업종에 따라 제한이 있음)
대출금액
1,500만원이상 최고 5억원 이하
- 상가보증금의 70% 또는 월평균 카드매출액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낮은금액
대출금리
대출기간
잔여 임대기간내에서 최대 60개월이내 (일수50일 이상, 최대 500일까지)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이자부과시기
매월
연체이자율
약정이율 + 3% (최고 20% 이내)
대출부대비용
  • 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 : 2% (기한전상환수수료 적용 최대기간 3년이내, 초과기간 면제)
    (산식 = 기한전상환대출금액 x ( )%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인지세 :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로 차등 부과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
  • 취급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신분증, POS매출자료(3개월이상),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기타구비서류
기타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기간 중 사업자의 변동(휴/폐업, 말소, 이전 등), 임대차계약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대출금이 회수 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원리금의 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307호(2020.12.31 ~ 2021.12.30))

(기준일 : 2024-05-1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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