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적금담보대출
- 당행에 가입하신 예금, 적금을 담보로 간단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상품으로 예금의 중도해약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품안내
- 대출대상
- 당행에 거치식예금 및 적립식 예금(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표지어음에 가입한 고객
- 대출금액
- 예금, 적금의 100% 이내
※인터넷 예적금담보대출 : 최대 50백만원까지 (50백만원을 초과시 영업점 방문)
- 대출금리
- ㆍ금리정보 : 담보로 제공되는 예적금 상품 약정금리(변동금리 상품의 경우 변동된 금리) + 가산금리
ㆍ담보예적금 금리 + 연 1.5%
ㆍ예적금(종통) : 담보예적금 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담보 예적금의 만기일 이내
(단, 거치식예금의 경우 만기일이 도래한 담보예금을 동일과목으로 재예치한 경우에는 재예치기간 만료일까지 기한 연장 가능)
- 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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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부과시기
- 매월 후취
- 연체이자율
- 약정이율 + 3% (최고 20% 이내)
(담보로 제공된 예적금과의 상계를 통해 채권회수가 확실하거나 상계 후 대출잔액이 없는 경우 : 없음)
- 대출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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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인지세 : 대출금액별 차등 납부하며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이하 : 7만원(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각각 7만5천원)
- 10억원초과 : 35만원(각각 17만5천원)
- 기타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통장, 예금통장 거래도장, 신분증
- 기타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를 요구하거나, 대출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대출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제2025-00204호 (2025.02.21 ~ 2026.02.20)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40호 (2025.02.18 ~ 2026.02.17)
(기준일 : 2025-05-17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