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담보대출
-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상품
상품안내
- 대출대상
- 본인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고자 하는 개인, 법인/개인사업자
담보대상 : 주택, 공장, 상가, 오피스텔, 빌라, 기타부동산
- 대출금액
- 감정평가액의 50% ~ 70%
- 개인 : 최고 8억원
- 법인/개인사업자 : 영업점 문의
- 대출금리
- 고정금리 연3.91% ~ 16.19% (기준일자 : 2025. 04. 01)
- 대출금리 산출기준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기준금리 : 3.91%, 가산금리 : 고객 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최종 대출금리는 당행 심사기준 및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기간
- 5년이내
- 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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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균등분할
- 원리금균등분할
- 만기일시상환(종합통장대출방식 가능)
- 이자부과시기
- 매월 후취
- 연체이자율
- 약정이율 + 3% (최고 20% 이내)
- 대출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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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 [가계]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1.06% (2025.01.13 이후 대출실행 고객)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1.06%)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기업]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0.12% (2025.01.13 이후 대출실행 고객)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0.12%)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면제조건 :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 시 또는 대출 잔존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 2025.01.12 이전 대출실행 고객은 기존 약정에 따름
- 인지세 : 대출금액별 차등 납부하며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이하 : 7만원(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각각 7만5천원)
- 10억원초과 : 35만원(각각 17만5천원)
- 기타수수료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근저당 감액/말소등기(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비용, 화재보험료(아파트외)는 고객 부담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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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서류 :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건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공시지가 확인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신분증
- 기타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사본, 과세완납증명 등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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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상에 변동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 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를 요구하거나, 대출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대출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76호 (2025.03.26 ~ 2026.03.25))
(기준일 : 2025-05-21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