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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자유적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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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자유적립식)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금액 및 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납입하여 기간 만료시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목돈모으기상품 | 예금자보호 |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안내

가입대상
제한없음
계약기간
12개월 ~ 36개월(월 단위)
계약금액
10,000원 이상 (단, 월납입한도는 계약금액의 10/100, 만기 1개월전까지 입금가능)
약정이율
정기적금(자유적립식) 약정이율정보
기간 금리
12 개월 2.75
24 개월 2.90
36 개월 2.90

(기준일 : 2024-04-19 현재, %, 세전, 연이율)

중도해지이율

[2019년 6월 30일까지 가입분]

  • 3개월미만 : 계약일의 보통예금이율
  • 12개월미만 : 1.0%
  • 12개월이상 : 1.5%

[2019년 7월 1일 신규 발생분부터]

  • 1개월미만 : 계약일의 보통예금이율
  • 12개월미만 : 약정이율의 50%
  • 24개월미만 : 약정이율의 60%
  • 24개월이상 : 약정이율의 70%
만기후이율
  • 만기후 1개월 이내 :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해당상품 신규 약정 이율 중 낮은 이율
  • 만기후 1개월 초과 : 만기시점 보통예금 이율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원금과 함께 지급
자동이체
계좌개설시 일정일을 선택하여 자동으로 이체가 되도록 신청(당/타행 모두 가능)
수수료 없음
만기/중도해지 처리방법
온라인에서 신규한 상품은 온라인으로 해지 가능하며, (평일 9:00~21:00) 영업점에서도 [실명확인후] 해지 가능합니다.
이자의 지급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기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2023-00784 (2023.07.12 ~ 2024.07.1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70호 (2024.04.08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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