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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인증서비스

인터넷뱅킹  >  뱅킹관리 >  전자금융사기예방 >  추가인증서비스

추가인증서비스란?

  • 보이스피싱 및 피싱사이트를 통한 피해방지 종합대책 방안의 한가지로
    ① 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 업무(타행/타기관 인증서 등록 업무 포함) 또는
    ②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1일누적 100만원 이상) 업무를 할 경우에
    기존에는 본인인증 수단으로 보안카드/OTP를 이용한 인증방법만 사용하였으나,
    보다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하여 보안카드/OTP를 이용한 인증방법 이외에 휴대폰본인인증 서비스,
    전화승인서비스, 1회용인증번호 서비스
    와 같은 추가적인 인증수단을 통해 본인확인을
    강화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 추가인증서비스에 사용되는 전화번호(집, 직장, 휴대폰)는 영업점 혹은 인터넷뱅킹(이용자업무 > 이용자정보관리)을 통해
    등록된 정보로 해당정보가 다를 경우 반드시 정확한 정보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이용자정보 수정 바로가기

적용대상 거래업무

  • 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 받는 경우 (타행/타기관의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시는 경우도 포함)
  • 인터넷뱅킹을 통해 1일 누적 100만원 이상 자금이체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료

  • 무료

추가인증 종류

[휴대폰본인인증 서비스]
  • 위의 '적용대상 거래업무' 거래시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발송되고 고객은 수신한 인증번호를 온라인으로 입력하여 인증받는 방식
  • '휴대폰본인인증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업무 > 이용자정보관리' 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 인증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제한되는 휴대폰 : SKT, LGT, KT, SKMVNO 이외의 통신사 휴대폰(예_알뜰폰 등)
  • 홈페이지를 통한 휴대폰 번호 변경은 본인명의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본인 명의가 아닌 휴대폰 번호 지정은 지점 내방 또는 상담원 안내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승인서비스]
  • '적용대상 거래업무' 거래시 인터넷뱅킹을 이용중인 PC채널 외에 유선전화나 휴대폰번호 등의 다른 채널을 통해 고객에게 지시한 사실을 직접 확인하여 인증받는 방식
  • '이용자관리 > 이용자정보관리'에 등록되어있는 전화번호(집, 직장, 휴대폰 등)의 정보가 사용되며, 해당정보가 다를 경우 반드시 이용자정보관리를 통해 정확한 정보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 전화승인서비스로 이용되는 휴대폰은 본인명의가 아니여도 가능합니다.
[1회용인증번호 서비스]
  • '적용대상 거래업무' 거래시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이용 목적으로 영업점 창구에서 발급받은 1회용인증번호를 온라인에서 입력하여 인증받는 방식
  • 1회용인증번호는 한 번 사용한 후에는 소멸됩니다.

추가인증 유의사항

  • 전화승인 ARS 미수신(통화중, 통신장애 등)하거나 (승인여부) 무응답시 해당 이체거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상담전화를 통해 서비스 이용 전화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담내용은 모두 녹음 되며, 본인정보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서비스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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